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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분쟁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소송 포기'···"증거 수집 어려움"

도건협 기자 입력 2025-11-02 10:00:00 조회수 16


기술 자산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증거 수집 어려움 등으로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발간한 '첨단 혁신산업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 보호 정책 제안'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기술 자산 분쟁을 경험한 기업 중 83.3%가 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술 침해 소송을 진행한 기업의 73.3%가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기업이 청구한 평균 금액인 9억 원의 17.5% 수준인 약 1억 4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술 침해 증거 대부분이 가해 기업 내부에 있어서 피해 기업이 현실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서 기술의 독창성과 침해 사실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와 변리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술 분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편적 보완을 넘어선 체계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변리사의 특허 침해 소송 공동대리 허용, 기술 판사 제도 도입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현재 국내 사법 시스템은 고도화되는 중소벤처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탈취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기술 보호 정책이라는 날개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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