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상품 구매 방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라이브커머스에서 제품을 구매 후 제품 하자 등으로 인한 환불 등 조치가 안 돼, 피해 상담받은 소비자가 1,48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259건에서 2025년 9월 510건으로 50% 이상 피해 상담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 신발 등 신변용품이 789건, IT와 가전용품이 234건, 식품의약품이 197건, 가사용품이 142건, 화장품이 117건, 취미용품 10건 순이었습니다.
신고 접수 유형별로는 환불 거부 등 청약 철회, 해지 피해가 525건, 광고한 상품과 다른 상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392건, 품질 문제 319건, 표시 광고 92건, AS 불만 32건, 부당 행위 32건, 기타 97건이었습니다.
SNS 라이브커머스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규정되지 않아 유통판매업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소비자 피해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SNS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판매자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피해 소비자를 구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라며 "SNS 라이브커머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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