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여건에 맞게 교육지원청을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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