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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출 금지라더니 "가족이 누군지 몰라"···'소진공'의 허술한 적발 시스템

도건협 기자 입력 2025-10-27 17:00:00 조회수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24년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이 3번에 걸쳐 아버지 업체에 1억 2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그 과정에서 서류까지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2025년 자체 감사에서도 배우자가 신청한 3천만 원의 대출 심사 결과를 직원이 승인한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 조치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현직 임직원 가족이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은 사례는 5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건은 임직원이 직접 대출을 심사하거나 승인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권향엽 의원실은 소진공의 자체 점검 과정을 되짚어봤더니 임직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목록에 있는 이름을 임직원 가족관계 명단에서 찾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며 사적 이해관계 대출 점검의 기초가 되는 정보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실의 질의에 소진공은 임직원 가족관계의 경우 임직원들이 인사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있고, 입력을 할지 말지, 어느 범위까지 입력할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다 입력할 수도 있고, 어머니만 입력할 수도 있고, 아무도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 대출을 점검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정보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권향엽 의원은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기초 정보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규정만 마련해 놓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놓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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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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