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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5개 가입한 장애 오빠 방치해 숨지게 한' 여동생,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0-24 10:34:14 조회수 7


대구지방법원은 보험 가입 직후 잇단 사고로 다친 지적장애인 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로 골절 등 위중한 상태의 친오빠를 집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전 숨진 오빠는 5개의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등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구속기소 됐던 피의자 남편은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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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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