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오는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합니다.
모의 단속은 3주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1차는 10월 27일부터 31일, 2차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대구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와 1988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차 및 LPG 차량 등 2만 천대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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