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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수색 지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6명은 기각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0-24 08:33:51 조회수 19


채 상병 순직 당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됐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10월 24일 새벽 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출범하고 110여 일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하들을 회유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서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슷한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등 5명은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을 중심으로 공모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과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진술 태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들을 곧바로 재판에 넘길지, 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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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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