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외압' 의혹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판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방부의 수사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해병 특검이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앞으로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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