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에서 학생들에게 선정적인 영상을 틀어줘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40대 전직 교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비슷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최근 고등학교 태권도부 전직 감독 교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나온 1심 판결과 달라진 점은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이 '5년간'에서 '2년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물론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피해 아동 일부와 합의했고,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받을 불이익 등을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취업제한 명령은 다소 장기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취업제한을 줄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에서 감독 교사 A 씨는 체육관에서 학생들에게 선정적인 동영상을 틀어주고, 똑같이 따라 추게 해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도,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학교장 역시 태권도 선수 및 교사 출신으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 학생들을 불러 "나는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의 고위 간부이다", "나는 퇴직 이후 태권도 쪽으로 안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며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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