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건수는 2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시, 국토교통위원회)이 LH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 291건, 2022년 590건, 2023년 811건, 2024년 876건 등 모두 2,56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쟁 원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사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 유형을 보면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이 910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이 501건(19.5%), '계약 갱신 및 종료'가 428건(16.7%)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마다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조정 절차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열 건 중 두 건꼴인 21.5%(553건)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용하지 않는 조정 불성립도 141건(5.5%)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해당 신청 건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실제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취소된 건수가 1,032건(40.2%)에 이릅니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포기하고 법원 소송으로 가는 등의 이유로 조정이 취하된 건수도 397건(15.5%)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정제도가 분쟁 해결 통로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종군 의원은 "분쟁 건수가 늘고 있음에도 조정률이 낮다는 것은 조정 제도가 분쟁 해결의 통로로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 분석과 함께 조정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등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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