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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에서 차로 변경·신호 위반 차량 노려 '꽝'···보험사기 일당 송치

손은민 기자 입력 2025-10-22 15:20:51 조회수 5


6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40대 남성과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김천 일대에서 차로를 바꾸거나 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57번에 걸쳐 교통사고 보험금 4억 6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장기간 통원 치료를 받으며 대인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금은 도박비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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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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