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폭염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임인환 대구시의원은 '폭염 및 도심 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고,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폭염 취약계층 대상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서 쪽방 생활인으로도 넓히고, 한시적으로 주거 이전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인환 의원은 "쪽방 생활인처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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