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추석 성수품 원산지 위반 점검을 통해 업체 4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품목은 김치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부류 10건,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9곳에 과태료 525만 원을 부과했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개 업체는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김장철을 대비해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하고, 대체 보양식으로 수입이 증가한 염소와 오리 등 축산물에 대해 상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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