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에게 금팔찌를 뺏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3일 대구 동성로에서 지나가던 한 중증장애인에 말을 걸고 공원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가 시가 147만 원 상당의 4돈짜리 금팔찌를 강제로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금팔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2차례 걸쳐 처분하며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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