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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조례 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0-21 17:00:00 조회수 13


인공지능이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박종필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는 10월 23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개발과 이용 방안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3년마다 인공지능 종합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의 근거와 시민과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정할 것 등을 포함했습니다.

박종필 시의원은 "인공지능은 그 능력과 영향력만큼 부작용의 가능성도 큰 '양날의 검'과 같아서, 기술의 발전과 활용 방향이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한 정책적 기준과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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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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