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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조례 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0-21 17:00:00 조회수 3


인공지능이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박종필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는 10월 23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개발과 이용 방안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3년마다 인공지능 종합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의 근거와 시민과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정할 것 등을 포함했습니다.

박종필 시의원은 "인공지능은 그 능력과 영향력만큼 부작용의 가능성도 큰 '양날의 검'과 같아서, 기술의 발전과 활용 방향이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한 정책적 기준과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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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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