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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명복 공원 현대화 위해 인근 주민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0-21 17:00:00 조회수 6


포화 상태에 이른 대구 명복 공원을 현대화하기 위해 인근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합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10월 23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대구시 공설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공설 자연장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명복 공원 현대화를 위해 인근 동네인 고모동과 만촌 2·3동 주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정일균 시의원은 "공설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공설 자연장지로 이관해 안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인근 지역 주민을 지원해 현대화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구시 공설 봉안당은 약 3만 700여 기를 봉안할 수 있지만,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향후 안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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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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