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음식 문화를 관광 자원과 연계해 육성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은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대구시가 5년마다 음식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음식관광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중환 시의원은 "대구는 막창·찜갈비·납작만두·따로국밥·무침회 등 지역을 대표하는 '10미'와 서문 야시장, 치맥페스티벌 등의 먹거리 콘텐츠가 있지만,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개발·홍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기반은 미흡하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구의 음식문화를 전략적으로 관광에 접목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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