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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에 가짜 석유까지···석유류 불법 유통 주유소 1,406개소 적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25-10-25 10:00:00 조회수 8


석유류 불법 유통으로 최근 5년간 1,406개 주유소가 적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이었습니다.

특히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차량 손상이나 환경 오염 유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가 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상위 3개사 합산 적발 건수가 전체의 71.4%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79개소(19.9%), 경북 174개소(12.4%), 경남 131개소(9.3%) 순으로 많았고, 세종(4개소), 제주(2개소)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대구는 28건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복 위반 사례가 162곳에 달한다는 점으로, 2회 적발 134곳, 3회 이상 적발이 28곳이었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4개월간 6회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감독 체계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석유관리원이 위반 사실을 확인해도,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지자체 재량에 달려 있어서 중앙-지자체 간 관리 단절이 발생하고 반복 위반이 방치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오세희 의원은 "석유 불법 유통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정유사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유사 본사도 가맹 주유소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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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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