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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조달 업체 부당이득금 377억 원···'허위 서류 제출' 가장 많아

도건협 기자 입력 2025-10-21 17:00:00 조회수 9


최근 5년간 조달 업체들이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4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 업체의 부당이득금 규모가 377억 5,9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2억 6,400만 원에서 2024년은 244억 2,900만 원으로 약 19배 급증했습니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허위 서류 제출이 166억 1,500만 원으로 44%를 차지했고, 직접 생산 위반 140억 8,700만 원(37.3%), 우대 가격 위반 60억 2,000만 원(15.9%), 규격 위반 8억 1,900만 원(2.2%), 원산지 위반 2억 1,900만 원(0.6%)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달 업체의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계약 규격과 다른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해 수요기관을 속이거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 가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원산지 속임수, 직접 생산 기준을 어기고 하청을 통해 납품하는 편법, 입찰·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조달 시장은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각종 불법이 만연해 국민 혈세를 갉아먹고 있다"며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재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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