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 특검이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20일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채 사병 사건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이 재판과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등 진상을 은폐했고, 국방부는 허위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 자료와 국회 답변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5명의 주요 피의자들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를 없앤 정황이 확인됐고, 피의자들이 언론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함으로써 다른 피의자들이 영향받아 진술을 그에 맞추는 상황이 계속돼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하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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