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입니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산정됩니다.
기본 2년 지원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받을 수 있고, 온라인 포털 ‘대구 안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대구시
- # 0원의 아침밥
- # 대구안방
- # 주거비부담완화
- # 대구시대출이자지원
- # 신혼부부전세자금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