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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반려견 뺑소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0-18 10:00:00 조회수 5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2025년 1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50대 여성과 함께 있던 반려견을 치어 죽게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50대 여성이 엄벌을 탄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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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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