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조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관한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에서 다뤄집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법 시행 첫날인 이달 1일 본인의 자동 면직과 관련한 조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으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문제가 없으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기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전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을 15일 정식 심판에게 넘겼습니다.
- # 헌법재판소
- # 방송통신위원회
- # 이진숙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