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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사기 2명 징역 4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0-16 13:43:24 조회수 10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조건만남 빙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라인 등을 이용해 즉석만남을 주선하며 쿠폰 활성화 비용 등으로 4명에게 4억여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뒤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뺏어가는 '로맨스 스캠 사기'는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 회복도 극히 미미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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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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