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공사비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2023년 3억 9천만 원, 2024년 5억 5천만 원, 2년간 총 9억 5천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이 중 38%인 3억 6천만 원을 공사·용역·비품 구입비 등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테니스장 노후 구조물 보수, 필로티 유리 교체, 사무공간 칸막이 공사, 안내실 리모델링, 신사옥 전등 및 사택 비품 구매 등 공사·물품 대금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됐습니다.
특히 장철민 의원실이 수의계약 자료와 대조한 결과 상품권으로 대가를 받은 모든 업체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이 법적 지급 원칙을 어기며,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셈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거래 대금은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 비율도 2023년 23.4%에서 2024년 48.5%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시기는 윤석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할인 상향 정책을 추진한 시기와 맞물립니다.
산단공은 구매 이유를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지역 상생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구매 비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 업체로 하여금 불법적인 상품권깡을 하도록 부추긴 꼴"이라며 "이를 감수하는 업체를 찾아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도 부실해졌을 가능성이 크고, 회계 원칙 위반을 넘어 대민 갑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 온누리상품권
- # 상품권깡
- # 한국산업단지공단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