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공동 시설을 사후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주범 대구시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10월 20일 대표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이 끝났더라도 대구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 이용 시설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대구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동 이용 시설을 관리하는 구·군이나 지역 주민 등에게 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주범 의원은 "2025년 기준, 9개 구·군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마을회관, 작은 도서관, 공연 전시 시설, 공동판매장 등 공동 이용 시설은 63곳이나 되지만, 사후관리 대책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와 오는 23일 본회의 심의를 거치면 시행됩니다.
- # 대구시의회
- # 도시재생
- # 도시재생사업
- # 김주범
- # 김주범의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