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납품 대금을 주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납품 대금을 60일 이내에 주지 않아 중기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은 기업은 65곳에 이릅니다.
중기부는 이 중 39곳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지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28%인 11곳에 그쳤고, 나머지 28곳(72%)은 여전히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납품 대금 미지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도 기업 명단 공표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그치는 수준이고,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전체 65곳 중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관 의원은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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