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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깡'으로 44억 원 벌었다···금융기관은 책임 없나?

도건협 기자 입력 2025-10-13 18:00:00 조회수 58

◀앵커▶
대구의 한 시장 채소 가게에서 상품권 업자와 짜고 천억 원대의 온누리상품권 허위 매출을 일으켜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사건, 지난 4월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채소 가게와 거래한 새마을금고 역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는데요.

상품권 부정 유통에 금융기관의 책임은 없는 건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시 북구 전통시장 인근 새마을금고입니다.

국회 산자위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부터 이 금고 한 곳에서만 3천억 원이 넘는 온누리상품권이 현금으로 환전됐습니다.

이 금고는 1.3%의 거래 수수료 44억 원을 챙겼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 전체 평균의 220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금고 한 곳에서 가져간 겁니다.

이 금고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문제가 된 인근 전통시장 채소 가게와 거래한 곳입니다.

채소 가게 상인은 상품권 업자와 짜고 실제 물품 거래도 없이 온누리상품권 1,300억 원어치를 할인된 금액으로 사들인 뒤 환전해 6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부정 유통 사실을 몰랐을까?

해당 채소 가게에서 문제의 금고에서 환전한 상품권 분량은 사과 상자로 600상자가 넘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조사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해당 새마을금고가 OO시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그래도 꽤 큰 전통시장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았었고."

중기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온누리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를 도입했지만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융기관이 눈감고 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해이로 부정 유통의 관문이 된 금융권에 대한 전면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새마을금고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직 없다며,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채소 가게 업자의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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