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밤,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 본부와 교정본부에는 각각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특검 조사를 받은 뒤에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였다며 의혹을 전면 거부한 겁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간부 회의를 위해 법무부로 이동하던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비롯해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며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장관을 조사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다시 조사해 온 '내란 특검'은 이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엄 가담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데 법원에서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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