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체포적부심을 끝낸 뒤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또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하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는데,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유치장에서 나온 이 전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며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나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유지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된 것으로 안다"며 미체포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검찰은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국회 필리버스터에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출석 날짜를 협의한 뒤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월과 10월 사이, 2025년 3월과 4월 사이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정치적 편향 발언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데, 10월 2일 오후 4시쯤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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