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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공유 재산 임대료 한시적으로 감면

서성원 기자 입력 2025-10-03 16:06:08 조회수 10


경북 칠곡군이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 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칠곡군 공유 재산을 빌려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감면은 임대료 산정 때 적용하는 임대 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합니다.

2025년 사용분에 대해 5%인 임대 요율을,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낮추는데,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80%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다가온 임대료를 최대 1년까지 유예 신청도 할 수 있고, 체납이 있는 경우 연체료의 50%를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칠곡군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받아 자격 심사한 뒤 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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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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