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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공유 재산 임대료 한시적으로 감면

서성원 기자 입력 2025-10-03 16:06:08 조회수 5


경북 칠곡군이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 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칠곡군 공유 재산을 빌려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감면은 임대료 산정 때 적용하는 임대 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합니다.

2025년 사용분에 대해 5%인 임대 요율을,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낮추는데,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80%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다가온 임대료를 최대 1년까지 유예 신청도 할 수 있고, 체납이 있는 경우 연체료의 50%를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칠곡군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받아 자격 심사한 뒤 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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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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