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0월 2일 오후 4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 집 근처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들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의 조치를 내렸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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