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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프로그램 무단 복제해 사용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0-02 15:37:03 조회수 3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영어 학습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영어 학습사이트에서 토익 동영상과 교재, 기출문제 등을 무단 복제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학원에서 유료 강의하며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침해한 저작물 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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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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