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철새도래지인 동구 안심습지에 축산 차량과 종사자 출입을 금지하고, 가금농장 방문 전 거점 소독 시설에서 차량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행정명령 11건과 방역 기준 공고 8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청은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AI 의심 신고 접수와 신속한 초동 대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가금 판매상 집중 관리와 가금 농장 정밀 검사 주기 단축 등 다각적인 방역 활동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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