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도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물 50건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대상은 좌판과 경작, 가설건축물 등 하천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과 무허가 위생업소, 폐비닐 집하장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수자원 관리과, 재난 관리과, 산림정책과 등 관련 부서 간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조치율 100%를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산시 팔공산 갓바위 입구 소하천 내 불법 시설과 관련해 주민간담회 개최와 행안부-경상북도-경산시 합동 점검을 통해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정비된 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공공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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