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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윤태호 기자 입력 2025-10-02 09:56:36 조회수 4


경상북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의 지적 공부 온라인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과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 부동산 민원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도내 시군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용되고 있어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 연명부·대지권 등록부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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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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