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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항공운송 반려동물 안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도건협 기자 입력 2025-10-02 09:09:14 조회수 3


항공기 위탁 수화물로 운송되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을 위탁 수화물로 운송할 경우, 반드시 전용 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관리 수칙을 수립해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정기 점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폭염 등 반려동물 운송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국토부가 위탁 운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전용 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위탁 수화물로 운송한 사업자에게 1천만 원 이하 벌금, 설치 현황이나 관리 수칙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항공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전용 구역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은 존재지만 아직까지 항공운송 과정에서는 단순한 화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안이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항공운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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