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8-3 형사항소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권 의원 측은 핵심 증거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재 측도 전 세계본부장 진술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으며 건강 문제로 구속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평생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해왔는데 참담하고 답답하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얼 16일, 한 총재는 9월 23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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