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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청도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25-10-03 10:00:00 조회수 8


경북 청도군이 청도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합니다.

청도군은 최근 청도사랑 상품권 할인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짐에 따라 부정 유통 점검반을 꾸려 이상 거래가 포착됐거나 의심 신고된 가맹점을 위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 허위 등록,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결제 거부나 현금과의 차별 행위 등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은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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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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