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남구가 구정을 청렴하게 운영하겠다며 제정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남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의 책무를 비롯해 부재 방지 사업 교육과 홍보, 청렴 정책 추진 등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패를 예방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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