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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이용' 한-베트남 9천억 대 환치기 조직 검거

김철우 기자 입력 2025-10-01 09:05:51 조회수 9


가상 자산을 악용해 수천억 원을 불법 환치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가상 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과 수령을 대행한 베트남 환치기 국제조직 베트남인 5명을 입건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테더 등 달러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가상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한국, 베트남 간 송금 등을 대행했는데, 그 규모는 3년간 모두 78,489회, 9,20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베트남인 조직원 30대 A 씨는 2014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국내에서 근로하다가 2020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전력이 있으며, 국내 체류 중 알게 된 국내 환치기 계좌주 40대 B 씨 등과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가상 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 원화로 교환한 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의뢰인이 지정한 자에게 이체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국내 자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으로 바꿔 베트남으로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환치기 조직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보낸 자금은 한화 약 8,43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으며, 조직원들은 베트남 SNS를 통해 환치기 대금 송금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치기 조직이 베트남으로 송금 대행한 자금은 한화 약 770억 원 상당으로, 환치기 이용자들은 본인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환치기 자금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 대포통장으로 받고, 가명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이용자 상당수는 화장품, 의료용품 수출 유통업체로 확인됐으며, 베트남으로 자금을 송금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차명 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한 환치기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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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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