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관세 부과 이후 매출이 평균 13.7% 감소했습니다.
제품 현지 업체 대체 시 예상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3.3%가 2년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6개월 미만'이 26.8%로 가장 높았고 12~24개월 미만 20.2%, 6~12개월 미만 16.3%였습니다.
'24개월 이상'이란 응답은 11.5%, 대체 불가라는 응답은 25.2%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83.7%는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을 알지 못한다고 답해, 이 경우 완제품 전체에 대해 50%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응답 중소기업의 77.4%는 관세 대상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을 추가한 조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르면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더니, '해당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응답이 70.3%로 가장 높았고 '현지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 가능성'이 33.6%, '미국 내 생산 저조 등 자체 조달 역량 부족' 19.2%로 뒤를 이었습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의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9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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