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관해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9월 26일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 조사 결과에서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외부 인사 6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 등에 대한 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합의부 부장판사입니다.
민주당은 2025년 5월 지 판사가 유흥 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점 내부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에서는 현장 조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2023년 8월 9일 지 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해당 주점으로 이동했는데, 여성 종업원이 동석하기 전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함께 있었던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을 처리한 적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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