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10월 한 달간 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 44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항목은 무자격 불법 하도급과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 대금 체불 상황, 표준 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입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여부뿐 아니라 실제 교부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해 원도급사 부도나 자금난, 고의적 대금 지연 등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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