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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25-10-10 10:00:00 조회수 6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공원공단 팔공산 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을 맞아 국립공원 자연보호와 쾌적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26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비법정 탐방로 샛길 출입, 임산물 불법 채취, 흡연, 불법 취사·야영 행위 등입니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립공원공단 팔공산 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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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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