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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 임금 미지급' 건설사 대표 기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9-29 13:56:11 조회수 6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모 건설사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대표가 다수의 부동산을 가진 수백억 원대 자산가이면서도 현장 노동자 60여 명의 임금 3억 원을 미지급했지만, 수사 중 밀린 임금 대부분을 지급해 근로기준법으로 최종 기소된 금액은 약 1,400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불 임금 지급과 피해 노동자들이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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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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