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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외국인 205명 불법 고용' 영농조합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9-29 14:27:31 조회수 3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외국인을 무더기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영농조합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북에서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205명을 단순 노무자로 고용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2023년 10월에도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 36명을 고용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장기간 많은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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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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