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대구MBC NEWS

부동산 관련 민원 발급 서비스 일부 중단···부동산원, 청약홈 일부 서비스도 제한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9-29 10:32:25 조회수 7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 관련 일부 민원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에 장애가 발생했고, 부동산 거래를 한 뒤 신고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복구 전까지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지만, 정부24를 통해 제공되는 토지 및 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8가지 민원서류는 온라인 열람과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국토부는 가까운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 방문해 토지대장 등 8가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일부 서비스도 중단됐습니다.

청약 신청은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청약도움e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세대 구성원 등록과 주택 소유 확인도 안 됩니다.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민원발급서비스
  • # 민원서류
  • # 국토교통부
  • # 한국부동산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