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24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끝에 법안은 처리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주도한 표결에서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가결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가 하던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과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맡습니다.
또, 기존 독립 민간 기구였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됩니다.
기존 5명이던 방통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고,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됩니다.
새 방미통심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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