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9월 26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분리,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의 내용도 담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후속 법령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2026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상정된 국회는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또다시 24시간에 걸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된 데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검찰 수뇌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보안 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지, 검찰은 헌법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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